자영업자 보험은?
자영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실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입니다.
자영업자 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비롯하여 고용안정 및 직능개발 사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며, 자영업자는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등의 방법으로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보험의 가입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경우이며, 가입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보험의 보험료는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달라지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보험료의 20%부터 50%까지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줍니다.
자영업자 보험의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하고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고용보험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이체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 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매월 납부일에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자영업자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서식자료 목록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퇴직연금 서식자료는 퇴직연금 메뉴탭을 이용하세요.
www.comwel.or.kr
업자 보험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8개월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안정 및 직능개발 사업: 폐업 후 재취업을 위한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훈련, 창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보험료는 기준보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일부를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자영업자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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