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사실 확인 및 해결 요구: 임대인이 전화를 받거나 만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세사기의 사실을 확인하고 임차권을 설정하거나 전세금을 환불하도록 요구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에게 공식적인 문서로 통보: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로만 요구하는 것보다 공식적인 문서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전세사기의 사실과 해결 방안을 명확하게 알리고 일정 기간 내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문서에는 임차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금 입금증 등의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3. 소송 또는 고소: 임대인이 답변을 하지 않거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민사상으로는 임차권 확정 또는 전세금 환급 등의 소송을, 형사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 또는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률상담소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첫째, 전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서 실소유권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분증 진위 확인과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로만 계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둘째, 전세 계약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이며, 확정일자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의 가입 기준이 됩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미뤄달라는 요구를 할 때는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시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증권을 받아야 합니다.
넷째,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조회해야 합니다.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공인중개사의 등록번호와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수수료와 중개계약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다섯째, 전세 계약 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은 임대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 설정되는 담보권입니다.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를 초과하면 전세금 반환에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이내인 경우에만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째, 전세 계약 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구조와 용도, 면적 등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불법적인 용도변경은 건축법 위반으로 감천되며, 행정처분이나 강제철거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일곱째, 전세 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이 나오지 않는 건물은 재건축 대상이거나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건물은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째, 전세 계약 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금의 50% 이상을 예치하고 잔액을 할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잔액을 납부할 때마다 임대인에게 전세금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세금 증명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증거이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물건의 현재 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물건이 공사중이거나 허가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등에는 임차인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거짓으로 알려준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열째, 전세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양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문서이므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전세물건의 위치와 면적, 전세기간과 전세금, 관리비와 공과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는 양당사자가 모두 동의한 내용만을 담아야 하며, 강제적으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면 안 됩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는 양당사자가 각각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법적 보호와 금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사기 범죄자들에게는 엄벌을 적용하고, 피해자들의 임대차 계약을 존중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는 임대료나 이사비 등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재입주를 돕는 상담이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둘째,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도와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심각한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정신건강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사회적 고립이나 차별을 느낄 수 있으므로, 동료나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소통을 증진할 수 있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셋째,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예방 교육과 정보 공유를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이나 확인할 사항 등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교훈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전세사기 관련 정보나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언론 등의 매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전세사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는 함께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전세 사기 관련 뉴스를 볼때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이렇게 글이라도 써 봅니다.
이상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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