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지급액, 지급일 등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근로장려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3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 가구유형에 따라 총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홀벌이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자와 배우자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외에도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총소득 기준은 가구유형에 따라 다르며, 단독가구는 2,4002,400만 원 미만, 홀벌이가구는 3,8003,8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5004,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근로자와 가족 전체의 재산의 합계액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기준은 가족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 이하일 경우 납임 금액의 50%가 부과되며, 내년의 재산 요건은 2억 4천만 원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근로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홈택스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세무서나 지방세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2023년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 우편 신청: 세무서나 지방세청에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은 2023년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서
-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 가족 구성원의 주민등록증 사본
- 근로소득 증명서
- 은행계좌번호 및 예금주명
신청 후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온라인 신청자: 2023년 8월 중에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 방문 또는 우편 신청자: 2023년 7월 중에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득증대를 돕는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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