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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잡다한 이야기

마약..절대로 손대지 말아야합니다.

by 조명뷰티바밤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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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뇌에 영향을 주는 향정신성 물질로, 다양한 종류와 효과가 있습니다. 마약을 남용하면 심각한 중독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마약의 종류와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흥분제

흥분제는 중추신경계의 활동을 증가시켜 흥분과 쾌감을 느끼게 하는 마약입니다. 코카인,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등이 대표적인 흥분제입니다. 흥분제를 복용하면 심장박동수와 혈압이 상승하고, 호흡이 빨라지며, 식욕이 감소합니다. 또한 자신감과 말수가 증가하고, 피로감이 감소합니다. 그러나 흥분제의 효과가 사라지면 우울감과 불안감이 들고, 불면증과 공격성이 생깁니다. 장기적으로는 심장병이나 뇌졸중 등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2. 진정제

진정제는 중추신경계의 활동을 감소시켜 진정과 이완을 도와주는 마약입니다. 바르비튜레이트, 벤조디아제핀, 알코올 등이 대표적인 진정제입니다. 진정제를 복용하면 혈압과 심장박동수가 감소하고, 근육이 이완되며, 정서가 안정됩니다. 또한 수면을 유도하고, 고통을 줄여줍니다. 그러나 진정제의 효과가 사라지면 긴장과 불안감이 증가하고, 기억력과 주의력이 감소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의존성이 생기고, 호흡곤란이나 혼수상태 등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3. 환각제

환각제는 중추신경계의 활동을 변화시켜 환각과 착각을 일으키는 마약입니다. LSD, 마리화나, 마약버섯 등이 대표적인 환각제입니다. 환각제를 복용하면 시각이나 청각 등의 감각이 왜곡되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변화합니다. 또한 기분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극단적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나 환각제의 효과가 사라지면 공포나 우울감이 들고, 정신분열증 같은 정신병증상이 생깁니다. 장기적으로는 인격장애나 정신증 등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마약은 인간의 건강과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약은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 하는 금기물질입니다. 마약에 대해 잘 알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마약사범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들을 밀수입하거나 소지, 매매, 투약, 제공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마약사범의 형량은 사용한 마약의 종류와 범행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청-마약사범 처벌규정

관세청은 국내로 반입되는 모든 마약류 밀수에 대해 공항·항만 등 국경에서 철저하게 추적·감시하여 적발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신종마약 밀반입도 국제우편물과 특송

www.customs.go.kr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 마약(양귀비, 아편 등)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마약을 제조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LSD )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대마를 흡입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러한 처벌은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외에서도 적용됩니다. 우리나라는 자국민의 범죄라면 국외에서 범한 것도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마초가 합법적인 나라에서 대마초를 흡입했다고 하여도 형사처벌이 되는 마약범죄입니다.

 

마약사범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재범가능성이 있거나 증거인멸을 할 수 있을 때, 도주우려가 있을 때 구속수사로 진행하는데 마약사범들의 특성상 대부분 증거를 은닉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약사범은 재판부에서도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처벌보다 치료를 요한다는 판단으로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늘날, 재판부는 마약범죄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초범 또한 상황에 따라 실형 선고를 할 정도로 마약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청-마약류 신고안내

개요 관세청에서는 마약류의 불법납용을 근절하기 위하여 마약류 밀수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신고를 기다립니다. 신고내용 항만 또는 공항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국제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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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신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만 또는 공항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 우리나라 국민이 연루된 국제 마약생산 및 유통조직

- 한국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항공기·선박 및 국제우편·특송화물 등에 관한 범죄정보

- 기타 대한민국 및 우리 국민이 연루된 마약류 범죄정보

 

마약류 신고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번없이 **125**(이리로) 제보

- 인터폴국제공조과 신고전용 이메일주소 (INTERPOL@police.go.kr)로 신고

 

마약류 신고의 포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15천만원** 지급

- 법정절차에 따라 신고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중요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 (내외국인 불문)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마약류 신고는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마약류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행위나 정보를 발견하시면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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