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잡다한 이야기

외국인 유학생 국민건강보험 가입

by 조명뷰티바밤 2023. 5. 17.
반응형

2021년 3월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조치로, 유학생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나 약값의 일부만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생은 입국일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위과정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은 학교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일반연수 유학생(D-4)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체류자격이 유학(D-2)인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매월 자동이체되므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충분한 잔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통합검색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검색결과입니다.

www.nhis.or.kr

유학생이라면 한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입한다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

이 글에서는 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조건과 절차, 그리고 가입 후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제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다.

우선, 유학생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한다.
- 학교에서 발급하는 재학증명서나 입학허가서 등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거주지 주소지 기준으로 산정되며, 보험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만 지불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다.
- 의약품을 구입할 때 본인부담금만 지불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다.
- 건강검진, 예방접종, 임신·출산 관련 비용 등도 일부 또는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한다.

하지만 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에는 다음과 같은 단점과 제한 사항도 있다.

- 보험료가 비싸다. 2021년 기준으로 월 13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 급여범위가 제한적이다. 비급여 진료나 의약품은 전액 본인 부담이며, 일부 급여 진료나 의약품도 본인부담률이 높다.
-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는다. 해외여행이나 귀국 시 의료비가 발생하면 전액 본인 부담이다.

 

결론적으로, 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은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선택이다.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저렴한 보험료로 다양한 질병과 부상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은 유학생의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반응형

댓글